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예,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조례를 폐지해야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현재 화해 분위기 전환이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랑 그리고 대북, 정부 대북정책, 대북기조에 따른 제안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대북정책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또 기금 운용을 할 수 없거나 그게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와 기금...
기금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폐지된 곳이 한 곳... 조례가 폐지된 곳이 울산광역시 한 곳이 있었고요, 기금이 폐지된 곳이 대구광역시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고요. 신문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지...
조례안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지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은 가변성이 있고, 영구적으로 대북정책이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폐지를 시키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좀 모순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