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정재훈 의원님 좋은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좋은 조례인 만큼 상당히 예민한 조례예요, 이런 것은. 예민한 게 뭐냐면 단순히 공무원 갑질에 해당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하게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잠깐 설명하셨듯이 직원 간에.
상사하고 부하직원 간에, 또 시민하고 공무원 간에, 또 시의원과 공무원 간의 범위ㆍ대상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과연 최종결정권자인 시장 선에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위조직으로 더 확대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우리 시의원이 갑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바로 상정했지 않냐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성이다 보니까 이것을 상정했을 때 상대편에서 이러한 조례를 상대적으로 상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요. 좋은 조례입니다.
좋은 조례인데 과연 이런 조례 때문에 또 파생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