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위원 실질적으로 갑질을 당해서 시장님을 만나 뵌다는 것은.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줄 서서 만나는데 ‘나 갑질당했소, 만나 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 부분 자체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고, 방금 말했던 4조4항 이 부분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도 저는 삭제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은 최대한에, 갑질은 비밀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를 줬던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은 사실관계 유무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비밀보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해 줘야 되고, 또 4조4항은 갑질받은 사람의 도장날인을 받아야 된다, 서면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2차 피해를 주지 않나 저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