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최영보 위원님으로부터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영보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영보 위원님 이외에 한 분 이상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영보 위원님의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영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