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납부 방법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무인민원 발급기의 수수료 현금 납부 단서를 삭제했으며, 안 제7조제1호가목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수급자 기준을 완화했고, 안 제7조제1호차목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추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