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을 개정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목포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추가하였고,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