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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3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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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목포시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시행과정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2호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시설물 관리주체 정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또,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목포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토록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내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법률 재검토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어린이공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2조제1호 중 “제15조제1호나목”을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를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및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 안에서 변경사항을 수정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