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337쪽입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호에 보시면 ‘제10조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0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제11조로 수정해야 하고, 338쪽 보시면 제8조 위원의 해촉 제2호에 보시면 ‘주민대표로 위촉된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규정한 제5조를 보면 조문 어디에도 주민대표라는 말은 없으므로 제8조2호에서 ‘주민대표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339쪽에 보시면 제13조 타당성 조사에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청된 후보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11조에 주민지원에 대한 조문으로 후보지 공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2조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