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왜 국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회에서도 이것이 예외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또다시 안전문제나 이런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예외규정을 두지 않게끔 하는 법안발의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협의를 통해서 하실 거를 조례 개정을 왜 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노조랑 협의가 안 되면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못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국장님 주장은. 그런데 이미 3개 노조가 와서 ‘저희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인 1조 이거 관련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문제는 굳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현장의견이다라고 3개 노조 대표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