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 참고조례안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조례가 약간 간소화돼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가 기본 조례안에는 들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분과위원회.
그리고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해가지고 이것도 별도로 항을 빼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기금 설치라든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문제라는 것이 지자체의 노력, 국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은 차량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목포시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면 더더군다나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실제 그러한 내용들이 조례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나 싶어가지고.
기본 조례안보다 오히려 조금 퇴보된 느낌이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