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시장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의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시장의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