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해촉 사항 등을 개정하여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1호에는 상위법령인「지방의회 행동강령」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포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4항을 신설하여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촉위원 정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제1호에서는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2항에는 기획실무위원회의 위원에 축제위원 시의회 의원 4명 중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