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자 감소로 국내 헌혈 수급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저희 헌혈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광주전남적십자혈액원, 유달헌혈센터 센터장님, 헌혈자 봉사회, 또 헌혈을 다수 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현재 헌혈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목포시에서라도 헌혈장려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므로 기획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