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앞선 조례하고 상당히 많이 연계되는 조례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거든요. 먼저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현재 사회구조가 날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추세에 있어요.
구도심 경우 제가 얼추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내가 봐서는 한 70%, 80% 되는 것 같아. 자식들하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경로당이 날로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원이 날로 늘어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것을 참 접근하기가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사회 구조를.
이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증가하다 보면 실은 우리 예산이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 재정이 복지재정이 많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지예산이 늘어났을 때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염려도 많이 됩니다.
여기 지원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는데 아무튼 해당 과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가족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도 혼자 산다는 것은 참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참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이분들이 고독사당하지 않게끔 예산은 부족할지언정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밀한 그런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