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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욱 의원 5분자유발언

38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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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간을 개방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공공시설 개방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신청 및 허가와 이용허가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민 등의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특정 이용자 등의 계속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이용자에게 공공시설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시설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