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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38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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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및 설립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해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내 의대유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를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중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제2호에서는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를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대내외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 의과대학유치 추진위원회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1명 이내에서 20명 이상으로 증원했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 중 소속부서의 국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 또는 단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경제계, 의료계, 학계, 시민ㆍ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했으며,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교육업무 담당 과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