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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3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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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견인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주차거부에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의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주차거부에 해당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의2에서 제4조에 따른 주차거부 사유에 해당 시 견인 등의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