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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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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용식 위원장님! 최환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가 발주하거나 인ㆍ허가한 건설공사 중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사고조사 시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하여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고현장 업무 시에 사고현장 관계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그리고 제7조는 사고조사 후 2차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안전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과 해촉, 제척 등의 사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