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보십시오. 국가에서 내려준 이 특별법에는 현재 보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해수부에서 준비해가지고 ’29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치도 다시 옮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올라온 내용들은,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겹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모의 날 행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이 사업 자체를 그 뒤에 7조에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8조(지원)에서 “시장은 제6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 4ㆍ16재단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4ㆍ16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법적인 위반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보면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인데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전부 희생자 추모, 사업, 민간위탁, 지원할 수 있다, 계속 이런 내용들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아니,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여나 법적 해석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적발되었을 때는 세월호 특별법 44조에 보면 “누구든지 심의위원회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사업 이야기, 지원,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