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부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다소 길지만 제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은 첫 번째 사항 같은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법 3조와 2조에 대해서 정의를 말하는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 피해자, 피해지역에 국한하여 성격이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국적 관심사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은 국가와 지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공동의 책임으로 세월호 관련 조례는 강학적 조례의 성격 규정을 넘어 법령사항의 구체화 및 자치사무를 혼용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는 특별재난지역은 아닙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의미있는 지역입니다.
세월호가 어떻게 목포에 거치되게 되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거치는 2020년 목포시민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 74%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를 찬성하는 이유로 첫째, 안전ㆍ생명ㆍ교육 공간 조성이고 그다음은,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입니다.
셋째, 선체 인양 인근지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하도에 거치 시 역점을 두고 조성해야 될 부문으로는 안전교육ㆍ체험 인프라 확충과 추모ㆍ기억공간으로 조성 또 고하도 연계개발 등을 꼽았습니다. 당시 목포시 관계자는 시설 설치와 운영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 시의 재정 부담이 없고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고하도에 안전체험시설과 공원이 조성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에 경제적 효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두고 거치를 결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가 제정되는 동안 목포시를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선체 거치 지자체로 무엇을 했는가. 정부는 세월호 선체 거치장소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국민 안전교육ㆍ체험시설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고 또 인근은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항에 방문객을 맞이하는 건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빛바랜 노란 리본과 회색 컨테이너입니다. 그렇다고 방문객을 맞이할 공간을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계획한 추모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잘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쭉. 다음에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관련이 없는 목포시에서 추모의 날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면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사전적 의미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입니다. 타 지자체 등에서도 충분한 검토 후에 추모의 날을 지정하여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자체들은 모두 법령을 위반하면서 조례로 추모의 날을 지정했을까요?
세월호의 실물이 없는 지자체도 추모의 날을 지정해 기억하고 추모하고 안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행사에 참석하셨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장병들의 뜻을 기리고 또 얼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현충일이 지정됨으로써 한 번 더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조례안 16조에 따른 사업은 상위법령의 사업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가리킵니다. 2020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사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36조에서 정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법령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데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2006년 10월 12일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조례안 제6조 1호에 따른 추모의 날 행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에 따라 4ㆍ16재단 설립 후 10년 동안 국가 출연 또는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로 근거 없이 국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요. 조례안 제8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다음. 세월호 36조에 따른 추모시설 조성사업 또한 해양수산부 사업에서 2029년 완료를 목표로 목포시에 사업 추진 중이므로 사업이 중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추모시설 설치 전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추모시설 조성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적시하고 있는 바, 사업 추진 시 사전행정절차인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법령 규정이 조례로 정할 내용을 기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제36조의 사업이 해수부에서 추진 중이고 관련 시설 등을 목포시 관할 구역에 설치하면 중복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면 목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1개소만 시설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외 사업이 법령에 정하지 않았다 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는 판례의 취지로 볼 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지나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