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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383회 제3관광경제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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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39페이지입니다. 금방 설명하신 거 그다음에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을 봐서 일정하게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부분이요. 건어물젓갈센터 이 부분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저희한테 주신 보조자료에 목포건어물젓갈센터는 시설 50% 이상이 판매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이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의 형태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건어물젓갈센터를 가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층은 사랑의 밥차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 임시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임시사용입니까? 몇 개월 이상이면 그것을 임시사용으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가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