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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291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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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요건을... 아니, 요건을... 이게 주민투표 청구 수지 이만큼이 투표해서 통과되는 게 또 아니에요.

주민투표청구가 20분의 1에서 5분의 1 그 사이에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투표를 해서 3분의 1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평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이 서명을 받아서 투표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면 또 기존 법은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4분의 1로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도 이런 주민들의 참여나 주민권익을 조금 보호하려는 취지다라고 하면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그래서 좀 많이 살펴봤는데요, 2008년, 2010년 초반까지 개정이, 이후에 개정이 안 이루어진 데는 7분의 1도 있고 8분의 1도 있고 10분의 1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정된 데들은 다 투표 인수가, 투표청구 주민 수가 13분의 1에서 안산 같은 경우는 20분의 1까지... 이건 자율권이니까요,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저희도 이번에 개정하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 적어도 13분의 1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