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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383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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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절차는 하나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공무원들은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서두에 한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포 22만 시민, 목포의회를 경시했으면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추경예산에 2억 6,000을 세웠는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가 굉장히 위상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특히 시행령 제14조에서 지자체 자체가 아니라 지자체의 출자ㆍ출연기관만을 기부금품을 접수의 주체로 하게 되어 있어, 무턱대고 기부협약 행사만을 진행할 일이 아니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출자ㆍ출연 단체를 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박물관 건립을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보도로 시민의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과 물품 등은 손혜원의 주장만 있지.

감정가치나 그 이력 등은 공식적인 확인을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맞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