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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38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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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향후 예비비 사용과 관련,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재난재해 등 시급한 사항 외에 인수위 운영 과다지출, 드론 라이트쇼와 같은 행사성경비 집행을 지양하여 주기를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