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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38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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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4항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