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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용준 의원 발언

38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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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는 법 제4조 4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예 교육의 지원,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 지원 등 서예진흥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