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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창훈 의원 5분자유발언

38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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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어업 진입을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업 진출 촉진 및 진입 장벽을 낮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청년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년어업인 기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지원 신청ㆍ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으므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의 근거로 부칙을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