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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유란 의원 5분자유발언

384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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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유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고,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목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목포시 무장애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