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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38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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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유정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협의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 전문성을 요하는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을 제외한 10명 이내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겠죠. 지금 협의회 회의를 보면 연 2회 개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원칙으로 하고.

물론 3분의 1 이상 요구가 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셨거든요. 공공보건협의회가, 제대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면 이것은 어떤 이익을 수반하는 위원회 역할이 아니라 자문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방금 나열해 놓으신 대로 연 2회 개최를 하면 2년의 임기면 4번의 회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정리했을 때 위원회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되는데 10명 이내로 공무원 제외하고 의원 제외하고 나면 과연 위원회에 제대로 된 기능의 협의체 활동이 가능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1회에 한해서라든가 10명 이내로 제한하게 된 이유가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