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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38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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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지명위원회 목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명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목포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목포시 지명위원회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확대 구성함으로써, 향후 지명과 명칭을 지정할 때 목포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