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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38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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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우 위원님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부정수급 이전에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대상자 선정을 잘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절대 부정수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참고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원래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그렇게 정의가 돼 있고 청년은 19세부터 34세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창훈 의원이 청년기본법에 우리 목포는 별도로 조금 더 나이를 상향 조정하자 해서 45세까지, 이하로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송선우 위원이 질문했듯이 가족이 많이 붕괴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조손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조손가정이라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를 않죠. 나이 드시면 질병이나 장애나 여러 가지 노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을 책임 못 진 상태가 되니까 청년ㆍ청소년들이 가장이 돼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복지사들보다도 이 청년ㆍ청소년 가장을 제일 쉽게 발굴할 수 있는 데가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안 다닌다면 모르지만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정상황을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거든요. 학교하고 제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굴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