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귀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ㆍ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지원 제도나 규정이 없고 실태조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대상자가 아닌 돌봄제공자에 대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미래를 꿈 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ㆍ청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