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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38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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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래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 확대, 공공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이런 말들이 계속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공공의료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참석기관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분들과 보건소 보건행정팀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현장의 상황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 확보하여야 한다’ 등을 ‘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등으로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들.

그리고 지역 내 분절적 그리고 제각각 제공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자원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지역 의료현장 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중앙병원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작년 11월 지정철회되었습니다.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입니다.

지역 내 의료공백이 더 커졌습니다. 또 지역 내 개두술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이직으로 현재 수술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 중에서 개두술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대학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는 응급실뺑뺑이를 겪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골든타임 확보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목포도 매우 심각합니다.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모두의 바람입니다.

또 꼭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목포에 의과대학이 유치되더라도 진료를 시작하게 될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공백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로, 응급의료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송체계, 환자 분류체계 등에 대한 지역내외 협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건강안전망, 미충족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갈수록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지자체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들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지정되었지만 호흡기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를 케어할 시설이나 장비가 갖추고 있지 않아서 중증환자들이 모두 타지역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천의료원이랄지 타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또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목포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서술하고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목포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제4조는 주요 사업으로서 공공보건의료 활성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는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목포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목포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사안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13조에서는 목포시에서 지원받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