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 지능지수 70에서 85사이에 해당하는 사회적응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등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형화 및 규격화로 일률적인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기반으로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은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을 활용하여 양평군 농업인의 날 행사와 시상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아파트 내의 대피 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사상자 다수가 옥상 대피 문 앞에서 질식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의 관할 구역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신임 기관, 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