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형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목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존가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한 효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전승 보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인 「목포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를 「목포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 중 ‘국가무형문화재의’를 ‘무형문화재의’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의 일부분을 수정하고, 같은조 제2호를 현행과 같이 두며, 제3호를 신설하여 목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존ㆍ전승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옥공예전시관과 우봉이매방춤전수관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4조제1호부터 제8조까지의 일부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