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38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3-09-07

박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는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 주최ㆍ주관이 없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1호에서 기존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을 세분화를 통해 상위법과 기존 조례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시행과 함께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도 적용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 감지 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계획 수립ㆍ시행시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적용되지 않는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사항을 반영,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향후 목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양대체전을 비롯한 각종 옥외행사 추진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시 대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