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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진욱 의원 발언

293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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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대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 의원님과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대표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