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진욱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장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에 공공시설 부지 조성 및 국도6호선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의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도6호선과 사회복지시설 연계사업 그리고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사업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사업지가 양평군 공설공원묘지로서 그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감소하는 면적만큼의 새로운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묘지와 같이 혐오시설 부지 확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예상되는바 대체 부지 확보가 선행된 후 추진함이 타당될 것을... 사료되고, 사업지가 묘지임에도 아직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지목 변경 절차도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 양평군 장사시설로 인한 마을 분쟁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한 의견을 주문으로 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