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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2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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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것도 명시이월로 이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기도 하지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 지금 그 몽양 부속건물 같은 경우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금년도에 준공할 수... 준공이 됐고, 그럴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하시는 게 맞죠.

그게 꼭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비에도 2000만 원, 여기 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2000만 원도 명시이월을 해 놨는데 그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각 계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명시이월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진척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에 못 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사항이고,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다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이월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명시이월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명시이월로 하셔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안 하고 명확하게 좀 분류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