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조례에 딱 명시가 돼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개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 제출한 것 중에서 이 평가한 것에 대한 것을 좀 봤습니다. 2018년도를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다 하면서 이제 조항까지, 축제의 종류, 축제의 지원, 축제의 사후 평가, 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세밀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2월 19일 날 전부개정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기존에 여기 축제에 관한 사항을, 지적 사항에 대해서 들어간 게 있나 보니까 전혀, 전혀, 전무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평가는 평가대로,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평가는 평가대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축제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밀하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은 또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175페이지 보면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기본적으로 읍면 축제는 1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죠, 전부 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간접 지원을 2018년에도, 2019년에도 용문산 산나물축제 해서 2800, 3400만 원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지금 간접 지원이 된 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