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백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0건을 포함 총 1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목포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ㆍ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4조제1항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후”를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후”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의 사업은 목포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어 본 조례와 유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목포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청사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건립 추진으로 주민 행정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설계전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기를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목포시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에서 배출된 예비 청년창업자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사업장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교육ㆍ정보 시설 공간 제공과 농기계 임대사업,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가교역할을 도모하는 새로운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교육 정보시설 및 회의공간 확보 등 필요한 공간을 재검토하여 향후 증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면적을 확장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자원회수시설 건립 토지 취득)❳”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목포시의회 제370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국유지 11필지 유상 취득, 사업비 등 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1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개최일자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은 일요일로 추석 연휴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민 및 초청객 참여 저조로 행사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날 개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소관 공공시설 무료 개방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목포복지재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목포시 출연금으로 인건비 지출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후원금 모금 등 재단 운영을 위한 물품후원 및 기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해당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