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축구협회 정관 제29조11항에 보면 협회와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31조1항에 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 운영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제2항의 친족과 업무 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는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양평FC와 양평스포츠 간에 열 차례에 걸친 거래는 명백히 축구협회 규정을 위반한 전형적인 내부자거래이자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하지 않는 양평스포츠라는 업체가 축구협회와 양평FC 관계자 간의 친분을 이용해서 다른 용품점에서 산 물건을 중간에 이윤을 붙여 되파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용품 구입의 실무를 담당하는 현재 양평FC의 사무국장이 양평축구협회 사무국장을 했던 인물이고, 양평스포츠 담당자로 나와 있는 인물은 현 양평FC 사무국장의 후임으로 축구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정황을 더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지출결의서거든요, 이게?
렌탈천국이라고. 지난 2월 달에 양평FC 출범식에서 226만 원어치의 렌털 의자를 공급한 업체이고요, 담당자는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렌탈천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