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매매를 할 목적으로, 계속 축산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를 통해서 또는 이면계약을 통해서 신축, 증축, 개축 후에 축사를 거래한다. 본 위원은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축산업 육성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축산업 육성해야죠. 그리고 축산업이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환경과 주민 건강 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조례의 취지대로라면 축산인들의 생계 수단으로 축산업은 육성되어야 되고, 축산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축사로 인한 민원이나 주민과 축산업자 간의 갈등,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