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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293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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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매매를 할 목적으로, 계속 축산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를 통해서 또는 이면계약을 통해서 신축, 증축, 개축 후에 축사를 거래한다. 본 위원은 정당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축산업 육성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축산업 육성해야죠. 그리고 축산업이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환경과 주민 건강 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조례의 취지대로라면 축산인들의 생계 수단으로 축산업은 육성되어야 되고, 축산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축사로 인한 민원이나 주민과 축산업자 간의 갈등,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을까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