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예, 맞습니다. 가축 사육을 전부 제한하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기준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친환경 가축 사육을 계속 유도하고,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에. 최근 사례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토지를 먼저 매입했고요, 그리고 배출시설 증축 허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축산업자는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준공허가까지 득한 후에 축사를 매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