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여현정 의원 발언
위원 절운2길에 연결된 약 20가구의 필지들이 이미 군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황도로 폭 4m 이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2011년 양평군 수도사업소 주관, 도로의 지하 공간에 상수도 매립 당시에 이 사유지들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이미 제출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박탈, 진입로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으로 본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습니다.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동의를 받아와라.’라는 주장은 너무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사유지 문제입니다. 민원인들이 요청한 123m 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23m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길을 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3필지가 있었고요,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군에서, 면에서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직접 설득하고 결국은 사용허가, 사용승낙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2023년 5월 1일에 사용승낙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의사를 밝힌 필지 소유주도 있고요. 3필지 모두 해결됐습니다.
또 하나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라서 이용이 어렵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지나는 길에. 이 문제도... 이게 2023년 5월 8일에 산림청으로부터 민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받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민원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산림청 소유... 산림청 소관 국유림,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망미리 105번지 사용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문의 주신 사항 검토한바 소방차 진입 목적의 확포장이나 농어촌도로 등 공공목적의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청에 사용 가능한지? 문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