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진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73호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6월 5일에 개최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견제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의 장사시설의 변경과 공공시설 부지의 조성을 위해...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듣는 안건입니다.
해당 구역은 양평 공설공원묘지로 국도6호선에 접하면서 인근에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어 주변 공공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의 신설과 새로운 공공시설의 예정용지 확보를 위해 본 안에 대한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 예측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소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반 규정의 준수와 사용 용도에 맞는 지목의 조정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청취된 적정한 주민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사시설로 인한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