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욱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 양평군 관광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관광전략회의의 기능을 해당 위원회에서 추진하게 하고,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가하여 효과적인 지역관광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점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체험관광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준용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군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하수도 사용기준과 폐수배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최초 의병 발상지인 양평군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호국의병의 숭고함과 3.1운동 및 항일독립투쟁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헌법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비산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정비산업의 지원 육성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물소리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소리길 관리 운영을 위한 관련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물소리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물소리길 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홍보 및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과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기관임을 군민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지역 내 고른 발전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어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신설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역화폐의 자금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동면 목욕탕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추가 지정하여 공공목욕탕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가 확대되고,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난개발을 방지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양평읍 공흥리 159-2번지 일원의 장사시설의 변경과 공공시설 부지의 조성을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 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입니다. 논의 결과, 해당 구역은 양평 공설공원묘지로 국도6호선에 접하면서 인근에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해 있어 주변 공공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의 신설과 새로운 공공시설의 예정용지 확보를 위해 본 안에 대한 추진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수요예측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소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제반 규정의 준수와 사용 용도에 맞는 지목의 조정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청취된 적정한 주민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고, 군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성과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사시설로 인한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평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라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환경교육 연구 및 조사 지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