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오혜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과 교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은 청구 대상 및 청구 요건에 적합하고, 총 청구인 서명 중 무효 서명을 제외하더라도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발안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안」 청구 수리·각하 심의의 건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