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명확하게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문을 넣자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제3조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도 좀 내용을 봤는데... 아, 잠시만요.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조문을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3조의 제3호에도 학교라는 범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학교라는 범위가 좀 이렇게 ‘학교’라고 하면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5조1항에 보면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 보면 대표와 부대표 1명씩 해서 2명을 대표단으로 이렇게 호선한다는 내용인데 2명이면 대표단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5조제1항의 선출방법에도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과반수보다는 다수표를 얻는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으로 좀 구체화되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대표단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면, 대표단 과반수라면 대표단은 지금 현재 2명인데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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