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최영보 의원 발언
위원 만약에 법률에 있다고 생략을 한다면 현재 입법예고 된 조례 제8조의 내용도 법률에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드릴게요.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입법예고 된 양평군 조례 제5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충주시, 창원시, 부여군, 화성시, 진주시, 함양군 등 다수의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설치 가능 지역 중 하천법, 도로법 등의 규정을 들면서 제외적으로 두거나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보호,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 내용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정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상위법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과 의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조례도 좀 더 면밀하게 이런 사항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